오늘은 중계무역에서 많이 쓰이는 스위치 비엘, Switch B/L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WITCH B/L 이란?
중계업자가 원매도인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ORIGINAL B/L을 회수/SURRENDER하고
중계업자를 매도인으로 변경하여 발급받는 B/L을 말한다.

중계무역시
중계업자는 제조국에 있는 ABC사에게서 물건을 수입하여
DEF사에 수출하는 역할을 한다
즉
ABC 상대로는 수입자의 역할을,
DEF 상대로는 수출자의 역할을 하게된다.
이 경우 선적지에서 ORIGINAL B/L이 발급되는데
이 B/L을 회수하고 다시 SWITCH B/L을 발급하게 되는 것이다.
즉 ORIGINAL B/L상에 나와있는 원 매도인을 노출하지 않기 위하여
중계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선적지/수출지에서 선사가 발행한 ORIGINAL B/L을 회수하고
중계업자를 매도인으로 변경하고
B/L상에 SWITCH라는 문언이 기재된다!!!
이 SWITCH B/L의 목적은
원 매도인을 매수인에게 공개하지 않기 위하여
ORIGINAL B/L상의 정보를 수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있다.
변경할 수 있는 것은 SHIPPER, CONSIGNEE등도 변경 가능하다.
이 변경된 B/L을 가지고 중계업자는 매수인에게 대금결제을 요청하고 선적서류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변경된 SWITCH B/L을 근거로
COMMERCIAL INVOICE 나 PACKING LIST 의 가격이나 물품, 그리고 금액등의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때 계약서의 내용과 선적서류상의 품목이나 가격등이 일치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원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노출되면,
매수인은 당연히 중계업자를 통하지 않고 제조사와 거래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므로
B/L SWITCHING 시 주의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그리고 물품은 바로 이동하고 서류만 핸들링하게 되므로
특히 물품의 이동구간이 짧은 구간에서는
SWITHC B/L이 빨리 발급되도록 선사와 긴밀한 협조를 해야한다.
자칫하다간 물건이 이미 도착해 있음에도
SWITCH B/L 등의 발행이나 수정이 늦어져
통관등이 지체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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