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하는 조항 중 하나입니다.
Hardship 조항은?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양 당사자에게
어떤 정치적&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 이행이 곤란하니
계약 내용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 당사자의 이행비용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당사자가 수령하는
이행가치를 감소시키는 이유로
계약의 형평성을 본질적으로 변경시키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hardship이 존재한다."
말이 어렵죠잉?? ㅋㅋ
예를 들면,
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가격이 급등한 경우,
시장상황이 급변하여 그 물품의 가격이 급락한 경우
이런경우 계약대로 이행하면 손해가 막심하니
계약 내용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변경시키는 사건인지 아닌지 증명해야 하므로 이 또한 쉬운일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한테 곤란한 사정이 생겼으니 계약좀 바꿔달라 이런 조항입니다.
사실, 불가항력 ( Force Majeure) 조항과 유사해보이나
불가항력 조항은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인 불가항력이 발생하면
계약은 소멸되고 양 당사자는 계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불가항력이란 천재지변, 파업, 내란 등인데
불가항력 사유와 범위를 계약시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불가항력이 발생하면 계약은 소멸되고 양당사자는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HARDSHIP 조항은 계약이 즉시 소멸되는게 아니라
현계약을 유지하면서 계약 내용 변경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시,
Hardship 조항으로 돌아가서
기간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법원에 호소할 수도 있는데
법원이 Hardship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정된 조건에 따라
계약을 변경 할 수도 있고
계약을 종료시킬 수도 있습니다. ^^

계약할때 가장 즐거운 사진하나 투척합니다.
이제 사인하네요.
와우!!!
그럼 즐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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