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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야기

중개 무역과 중계 무역의 차이..그리고 SWITCH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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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너무나 비슷해서

정신안차리면

잘못 쓰고 있는 중개무역과 중계무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개 무역 ( MERCHANDISING TRADE)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고

그 사이에 제 3자인 중개인이 개입하는 무역 형태를 말합니다.

 

 

부동산 중개를 해주시는 공인중개사와 비슷한데,

중개인인 제 3자가 수출자의 물품을 수입자에게 알선 중개하고

그 대가로 중개 수수료( MERCHANDING COMMISSION )을 받습니다.

 

 

양당사자간 다리 역할을 하는 중개상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나

물품의 인도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직접하고,

대금결제 또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합니다.

 

중개상의 역할이 단순 중개 알선에 지나지 않아 중개 수수료 역시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실제 매매계약은 한건이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체결합니다.

따라서 대금결제및 물품의 이동 또한 양당사자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중개인의 역할은 말 그대로 중간에 낀. 중개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중개무역(관세청제공)

 

 

 

 

중계무역 ( INTERMEDIARY TRADE)

 

거래 형태가 중개무역과 비슷해 보이나 전혀 다른 무역 형태입니다

 

여기서 중계인의 역할은 매도인에게서 직접 물품을 수입하고

또 다른 매수인에게 일정 마진을 붙인 후 물건을 수출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중계인이 물건이 저렴한 중국의 매도인에게서 물품을 수입 후

다시 미국 매수인에 되파는 형태입니다.

 

중국의 매도인과의 거래에선 중계인은 수입자가 되고

미국 매수인과의 거래에선 수출자가 됩니다.

 

즉, 2개의 거래가 존재합니다.!!

 

 

 

매도인과 중계인, 중계인과 매수인간의 매매계약이 각각 존재하며

대금결제 또한 각각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통상 물품의 선적은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계무역을 할 때에는 SWITCH B/L을 많이 사용합니다.

 

 

SWITCH B/L은 실무적으로 너무 많이 사용되므로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중계무역은 2개의 매매계약이 각각 이루어지고 대금결제 또한 각각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물품의 이동과 자금의 이동이 별개로 이루어지므로

서류상의 가격이나 매도인에 대한 정보가 매수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중계무역과 중개무역의 차이는 제 3자인 중개인과 중계인의 역할에 따라 다릅니다.

 

 

 

제 3자가 계약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고

단순 중개 알선만하고 중개수수료만 받으면 중개인이 개입된 중개무역이고,

제 3자가 개입되더라도 자기 책임하에 계약이 각각 이루어진다면 그건 중계무역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상큼터지는 하루 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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