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COTERMS란?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입니다.
"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현재까지 총 7번의 개정이 있었고,
가장 마지막으로 개정된게 2010년이여서 INCOTERMS 2010입니다.
INCOTERMS 2010은 INCOTERMS의 가장 최근 버전인 셈입니다.^^
오늘은
INCOTERMS 2010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연속매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tring Sales 연속매매
In the sales of commodities, as opposed to the sale of manufactured goods, cargo is frequently sold several times during transit " down a string". When this happens, a seller in the middle of strings does not " ship" the goods because these have already been shipped by the first seller in the string. The seller in the middle of the string threfore performs its obligation towards its buyer not by shipping the goods, but by " procuring" goods that have been shipped. For clarification purposes, Incoterms 2010 rules include the obligation to "procure goods shipped" as an alternative to the obligation to ship goods in the relevant Incoterms rules.
제조물 매매에 대립되는 일차산품매매( sale of commodity)의 경우에 흔히 화물은 운송 중에 연속적으로 ( down a string)수차 전매된다. 이런한 연속매매의 경우에, 그 연속거래의 중간에 있는 매도인은 물품을 "선적"하지 않는다
물품은 이미 그 연속거래상의 최초의 매도인에 의하여 선적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속거래의 중간에 있는 매도인은 물품을 선적하는 대신에 그렇게 선적된 물품을 " 조달( procure)함으로써 매수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다.
명확하게 할 목적에서 Incoterms 2010 규칙은 관련 Incoterms 규칙에서 물품을 선적할 의무에 대신하는 의무로서
"선적된 물품을 조달" 할 의무를 신설한다
-- Main Feature of the Incoterms 2010 Rules
INCOTERMS 2010은
물품이 운송중 전매 /연속 매매 되는 무역 관행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유같은 1차 산품 매매인 경우
가격변동에 따른 차익을 얻고자 운송 중 수많은 전매, 즉 연속매가가 일어납니다.
사고 팔고를 계속 하는거죠.

잠깐 생각해보면,
현재, 물품은 바다에서 운송중인데
여러건의 거래가 발생하면서 매도인이 계속 바뀌게됩니다.
그럼 여기서 맨처음 원유를 선적한 매도인의 의무와 중간에 원유를 구매하여 전매하는 매도인의 의무가 같을까요?
중간에 원유를 구매하여 파는 매도인은 이미 선적된 물품을 파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송 중 전매의 경우
중간에 있는 매도인은 비록 실제 선적은 하지 않았지만
선적으로 간주하여 " 선적된 물품을 조달" 할 의무를 신설한것입니다.
해상운송규칙 중 하나인
CIF에서 매도인의 인도의무를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either by placing them on board the vessel or procuring the goods so delivered.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함으로써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한다.
그리고 참고로
운송 중 전매의 경우
위험이전에 관한 기본원칙은 계약체결시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전합니다.
( CISG 제 68조 운송 중 물품의 매매 참조)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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