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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야기

신용장의 선적일, 선적기간, 만기일의 일자해석/UCP 600 제3조..신용장통일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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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UCP 600 제 3조 INTERPRETATION(해석) 에 나와있는 일자에 관해서 포스팅할까 합니다.

 

 

여기서 UCP란?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용장 통일규칙입니다.

신용장거래에 지켜야 할 여러가지 제반 사항 및 해석의 기준을 규정한 국제규칙입니다.

 

 

 

 

신용장거래가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각 국가마다 신용장 해석 기준이 달라

이런 신용장 규칙을 만들게 되었지요.

 

 

여러가지로 공부할게 참 많지요?

그런데 INCOTERMS나 UCP정도는

해석본 끼시고

여러번 보시는거 강추합니다.

 

 

CISG도 보면 좋구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ON OR ABOUT ~경에

사건이  명시된 일자 이전의 5일부터 그 이후의 5일까지의 기간.

 초일 및 종료일 포함합니다.

 

 

TO, UNTIL, TILL, 그리고 FROM, BETWEEN

선적기간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경우에는 언급된 당해 일자 포함

 

 

BEFORE, AFTER

선적기간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경우 언급된 당해일자 제외

 

 

FROM, AFTER

만기일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경우 언급된 당해일자 제외

 

 

FIRST HALF(전반), SECOND HALF (후반)

해당개월의 1일부터 15일까지

16일부터 말일까지.

양끝의 일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BEGINNING(초순), MIDDLLE(중순), END( 하순)

해당월의 1일부터 10일까지

11일부터 20일까지

21일부터 말일까지

양끝의 일자를 포함

 

 

 

 

 

결국,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BEFORE, AFTER : 선적기간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경우 언급된 당해일자 제외

FROM, AFTER: 만기일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경우 언급된 당해일자 제외

 

 

이상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