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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야기

INCOTERMS 2010/인코텀즈 매매 당사자의 의무.. 인도, 위험의이전, 비용의분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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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란 정형거래조건을 해석한 국제규칙입니다.!!

 

국제 무역은 다양한 나라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정형거래조건을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다보니

 오해 및 분쟁의 소지가 있어

각각의 정형거래조건에 대해서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를 대칭하여 비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코텀즈는 국제협약과 달리, 국제규칙이므로

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준거문언을 삽입하여야합니다.

 

 

 

 

 

 

 

 

INCOTERMS 2010에 명시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보면,

 

매도인의 의무

A1. General obligation of the seller 매도인의 일반적의무

A2. Licences, authorization, security and other formalities 허가, 승인, 보안수속 그리고 기타절차

A3. Contract of Carriage and Insurance 운송 및 보험계약

A4. Delivery 인도

A5. Transfer of Risks 위험의 이전

A5. Allocation of Costs 비용의 분기

A7. Notice to Buyer 매수인에 대한 통지

A8. Delivery Document 인도서류

A9. Checking, Packaging, Marking 검사, 포장, 화인

A10. Assitance with information and related costs 정보의 협조 및 관련 비용

 

매수인의 의무

B1. General obligation of the buyer 매수인의 일반적의무

B2. Licences, authorization, security and other formalities 허가, 승인, 보안수속 그리고 기타절차

B3. Contract of Carriage and Insurance 운송 및 보험계약

B4. Taking Delivery 인수

B5. Transfer of Risks 위험의 이전

B5. Allocation of Costs 비용의 분기

B7. Notice to Seller  매도인에 대한 통지

B8. Proof of Delivery 인도의 증거

B9. Inspection of Goods 물품검사

B10. Assitance with information and related costs 정보의 협조 및 관련 비용

 

 

보시다시피 양 당사자의 의무가 서로 대칭되게 이루어져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A4/B4, A5/B5 그리고 A6/B6 인 인도, 위험의 이전, 비용의 분기입니다.

 

A4/B4: 어느 장소,어느 시점에 매도인에게서 매도인으로 물품을 인도하여야하는지!

A5/B5: 운송 중인 물품의 멸실, 손상에 대한 위험이 어느 시점, 어느 장소에서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전되는지.

A6/B6: 물품이 매수인에게 도착하기까지 발생하는 여러가지 비용들이 어느 장소, 어느 시점에 매수인 또는 매도인에게 귀속되는지를 결정!

주의) C 규칙(CIF, CIP등)위험부담의 분기점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출/수입통관의무, 운송 및 보험계약의 의무, 통지의무, 서류등의 제출의무, 검사의무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INCOTERMS을 꼼꼼히 보시려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FOB와 CIF위주로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